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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담당부서 홍보부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획」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심평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2008년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그 중 신규평가 항목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2007년 신규항목으로 승인받아 평가 중인「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2개 항목 이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평가 추구관리 항목은 15개 항목이다.

※ 추구관리(15항목) : 약제급여(7항목), 제왕절개분만, 전산화단층촬영, 슬관절치환술, 수혈, 급성심근경색증,관상동맥우회로술, 급성기뇌졸중, 진료량지표

○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금년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 이는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의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되며,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등 관련 지표는 추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지할 예정이다.

○ 2005년도 기 평가항목 중「관상동맥우회로술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다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2008년 7월부터 종합병원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하게 되며, 종합병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관상동맥우회로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 막힌 심장혈관 옆으로 피가 우회하는 혈관길을 만드는 수술

  ☞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  심장의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 심근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어 괴사를 일으키는 병

○ 급성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는 2008년 2/4분기에 평가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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