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2/4분기부터 질병군(DRG)진료비 모니터링방법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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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8.03.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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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08.2/4분기부터 본원에서 심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DRG기관(93개)에 대하여 7개 질병군 진료비 모니터링 방식을 요양기관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그간 요양기관의 부적정측면(질병군상향청구, 분리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사본을 받아 진료비심사 조정부문에 주력하여 왔으나, 2/4분기부터는 ▲ 진료비심사를 축소하여 중증도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등에 대해서 중점 심사하고 ▲ 수진자에 대한 의료이용만족도 모니터링 ▲요양기관의 제도에 대한 불만사항 모니터링을 시행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이중청구 또는 분리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사본의 제출을 받기 전에 미리 관련 리스트 및 서한문을 해당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여 자체 점검하고 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신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DRG운영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DRG모니터링 업무 개선으로 참여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등 각종 서류제출이 간소화 및 생략되어 행정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시성 있게 제도 및 DRG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한다 <참조> ? 대상 질병군 (7개 질병군 51개 DRG) - 안과 : 수정체수술(12개 DRG) -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4개 DRG) - 일반외과 : 충수절제술, 항문, 탈장수술 등(20개 DRG)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15개 D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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