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의료장비 종합정보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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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8.04.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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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의료장비의 구입·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4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탈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오픈에 앞서 지난 4월3일 요양기관 및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시연회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그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시 장비에 대한 전문정보를 업체에 의존하였고 진료비 청구시에 적용되는 수가 항목등 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의료장비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진료기준 등의 사전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가 편리해지고 이를 통해 의료장비 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 □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장비는 총 209종(요양급여 대상 모든 장비)으로 장비별로는 검사장비 81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 장비 37종, 이학요법장비 39종, 수술 및 처치장비 35종 한방장비 17종이다. 세부정보 는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와 수가정보, 행위정보 (적응증, 시술개요 등), 건강보험 법령정보 등 총 28항목으로 정보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 사항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3곳의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되었다. ※ 붙임1) 정보제공 의료장비 목록 ※ 붙임2) 정보제공 세부항목 및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 화면 □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다양화·차별화에 노력하고, 시·군·구 보건소 등 의료장비 정보관리 기관과는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장비 종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일반국민 이 궁금해 하는 의료장비나 인체삽입 치료재료 등 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추진 할 예정이다. ※ 접속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접속→ 요양기관서비스→ 공인인증로그인→ Hira Plus Web→ 현황변경→ 의료장비 →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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