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완료 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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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부 | 작성일 | 2008.04.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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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06.12.29「의약품 선별등재 방식」도입에 따라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효과 및 가격을 재평가하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 현재 2007년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 4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는 기등재된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고지혈증치료제 평가를 위해 대한심장학회((구) 대한순환기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약제의 진료상 필요 여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학회 등이 추천한 임상 및 경제성평가, 통계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10여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 등을 4차례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 또한, 고지혈증의 치료목표가 지질수치 변화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므로 약제별 효과는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는 통보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며,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시범평가 대상인 편두통 및 고지혈증치료제 이외 47개 효능군에 대하여도 향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효과 좋은 약을 적정한 비용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목록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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