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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영국 NICE와 업무협약(MOU)체결
담당부서 국제화지원연구조정팀 작성일 2008.06.27 조회수

영국 NICE와 업무협약(MOU)체결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년 6월 26일 영국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ellence)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심평원은 근거중심 의학, 신의료기술평가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NICE와의 협력유대관계를 통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의료기술평가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NICE를 초청하여 2008년 6월 25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주제하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오늘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보건의료발전 등에 협력 ·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HTA), 근거 중심 의사결정(EBH), 임상진료지침(CPG) 개발, 교육 훈련 교류, 심포지엄 · 세미나 · 워크숍 개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정하고 있고, 체결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상호 협의하에 연장하기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신의료평가기술분야 등 업무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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