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혈증치료제 평가결과에 대한 대한내과학회 주장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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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가재평가부 | 작성일 | 2008.07.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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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8일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는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심평원이 2008.5.16일 공개한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두었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내과의학회에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문제 제기한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 비용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등재 목록 정비 관련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2008.5.16)하여 이의신청 기간(2008.7.19까지)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 해명내용 ○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관련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치료 기간을 축소했다는 주장관련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기간은 전문가 자문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을 기본으로 했고, 6개월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하였고 협심증은 기구축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최종 비용은 세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이 빠졌다는 주장관련 -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환자가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원비용을 추산하였음. ○ 환자의 복용 순응도 반영 부분과 환자의 의료비용 분석 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등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주장관련 - 임상연구와 경제성 평가 연구의 성격은 차이가 있으며,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의 수익 손실 비용은 대부분의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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