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실시 | |||||
|---|---|---|---|---|---|
| 담당부서 | 심사1부 | 작성일 | 2008.07.16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심사의 중점추진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기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한바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점 심사 대상항목을 선정하여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는 ▲치과의 Cone Beam CT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뇌혈관질환개선제 등의 적정성 심사와 각 항목에 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 하는 것이다. 금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사평가원에서 중점사업으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진료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 ‘08.5.1 급여 신설된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근관치료, 매복치, 안면 및 두개기저부위, 측두하악관절부위 등에 인정되는 등 인정기준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정기준에 부합되게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게 된다. - 무릎관절증 등의 환자에게 실시하는 관절경하에 시술한 사지관절절제술의 경우 부분적인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 간단한 시술시에도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재료대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 사지관절절제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실시 시 일정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한 수술로 적정진료 여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결석의 발생 부위별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관혈적수술(내시경하수술 포함)로 전환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제외한 관혈적수술 또는 내시경하수술만 산정토록 되어 있어 기관별로 자료 확인을 통한 인정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뇌혈관질환 개선제는 투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투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학적 적정투여 유도가 필요하며, ‘07.4/4분기 약제사용현황을 보면, 2품목이상 중복 처방건이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품목이상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 상호작용 등 처방의 적정성을 집중심사하게 된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