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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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부 | 작성일 | 2008.07.25 | 조회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2008. 7. 23일 심사평가원 서초동 사옥에서 5대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원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이 되는데,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 1명을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원장 ↔ 선임비상임이사, 상임이사 ↔ 원장)와 상호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기중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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