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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전자심사방법』국내특허에 이어 국제특허 획득
담당부서 장용명 작성일 2008.08.07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었음을 대행기관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지난달 28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결정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이다.

 현재 심평원은 추가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되게 되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하여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도입하여 ISO9001에서 요구하는 문서화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여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왔으며 2006년에는 국내특허를 획득하여  이미 건강보험 심사처리에 대해 국제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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