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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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08.08.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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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 평가의 투명성 확보로 제약사의 예측가능성 높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시행 이후 보험등재신청의 평가일정, 평가기준, 신청서식 및 가중평균가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 캐나다·호주 등 외국에서도 홈페이지에 급여여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제약사 및 관련학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어 협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개대상, 공개범위 및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 공개대상, 범위 및 시기는 신규·신약(협상대상약제)을 대상으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분까지 심의가 완료되어 공개대상이 된 41성분 65품목 중에서 2007. 10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8개성분 9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 할 예정이며, 나머지 품목은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완료 할 예정이다. ○ 즉,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의견, 신청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하며, 평가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기 공개된 자료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 향후에도 심평원은 제약사에서 신청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별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홈페이지 :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평가결과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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