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2008년도 기등재 평가 대상 약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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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가재평가부 | 작성일 | 2008.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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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9월2일 「2008년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평가 대상으로 공개된 품목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고혈압치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6개 효능군에 해당된다. - 2006년 12월 29일 이후에 등재된 의약품도 기 등재 의약품과 비교되어 등재되었음을 고려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음 □ 아울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약사의 자료제출 내용중 “제 외국약가”,“기타 병용약제 약품비”,“기타 의료비”,“임상시험 논문 요약”,“경제성평가 자료 요약” 등을 생략하고 “제출 논몬 목록표”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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