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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8년도 기등재 평가 대상 약제 공개
담당부서 약가재평가부 작성일 2008.09.04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9월2일 「2008년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평가 대상으로 공개된 품목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고혈압치료제,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6개 효능군에 해당된다.

- 2006년 12월 29일 이후에 등재된 의약품도 기 등재 의약품과 비교되어 등재되었음을 고려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음

□ 아울러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약사의 자료제출 내용중 “제 외국약가”,“기타 병용약제 약품비”,“기타 의료비”,“임상시험 논문 요약”,“경제성평가 자료 요약” 등을 생략하고 “제출 논몬 목록표”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란 (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선별등재>자료공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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