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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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08.10.0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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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 )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5회)을 허용하여 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하여 ‘07년 1월부터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06.1월~‘07.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07.1월~6월까지 6개월간의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은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1개 금액 : 167,660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는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2~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 1개 금액 : 329,600원 ) 심평원은 1회용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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