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정확히 기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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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관리실 심사전산화팀 | 작성일 | 2008.10.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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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은 그간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 후 신고가 이루어짐이 가장 중요하나, 그간에는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한 건수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금년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개정) 개정내용과 관련기관(대한의무기록협회 등) 의견을 반영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동 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하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에도 반영하며,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금번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내용의 적극 홍보를 통하여 의료기관이 법정전염병 환자 진단 후 해당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하여 의무기록과 신고내용, 진료비 청구 자료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히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지속적 교육·안내와 함께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제작하여 코드오류율이 높은 종별(의원급 25.8%, 보건기관 33.5% 등)에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구 시 발생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직접 확인 후 개선할 수 있도록 Web 조회시스템을 가동하는 등(2006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붙임 : 법정 전염병 목록 및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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