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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감사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담당부서 감사실 작성일 2008.11.27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11.26(수) 심사평가원 서초동 사옥에서 신규 임용된 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상임임원이 체결 대상이며, 기존에 임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원장 및 감사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임기중 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심사평가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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