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제08-13차)
담당부서 위원회운영팀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1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12월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현행 자동봉합기의 인정기준은 해당 수술에 특수침을 2개까지, 몸체는 특수침이 인정되는 수술에 1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항목별로 자동봉합기를 각각 인정키로 하였으며, ▲ 대퇴골의 ward’s triangle 부위는 골밀도가 낮게 측정되는 작은 부위로서 측정오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여러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척추성형술 등에는 ward's triangle의 부위를 제외한 central bone[척추, 대퇴]의 측정값으로 판단하기로 하는 등 9항목 11사례이다.

이번 사례공개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자동봉합기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