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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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요양병원수가운영팀 | 작성일 | 2009.01.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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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 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2008. 1. 1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 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하여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서,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이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 여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차등을 두는 기준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본인부담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그러나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입원 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현, 10%) 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동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 페이지 게시판(국민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요양병원)에서 확 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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