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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9.01.16 조회수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12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하여 1월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에 양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서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민감도 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니트라진 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차적으로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하였으며, ▲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3년 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그 연장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Sheehan's syndrome은 이미 뇌하수체의 파괴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가 없더라도 인정키로 하는 등 9항목 12사례이다.

      이번 사례공개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문의: 위원회운영팀 김두식팀장(02-70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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