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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09.02.09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월 23일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 이번 제2기 약제급여평가 위원을 구성하기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위원 구성에 있어 의·약학 분야의 각 1인을 줄여서 소비자 대표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인을 추가·보강하였다.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되어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보건의료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해당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구성 변경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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