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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검사 등 7개항목 8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월 2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두부외상 후 발생한 부분간질발작이 전신발작으로 진행된 간질 환자에게 시행한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종의 항경련제로 조절되지 않고 간질초점이 광범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인정 ▲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투여중단 후 19개월만에 재투여된 엔브렐주사는 초기 투여기준인 “관절수가 20%이상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정 ▲ 출혈성 질환 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응고검사 4종(출혈시간, 응고시간,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프로트롬빈시간)을 동시 실시시  다른 응고검사에 비해 재현성과 민감도가 낮고,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과 실시목적이 동일한 응고시간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등 7항목 8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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