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산업계의 의약품통계 활용 활성화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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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분석팀 | 작성일 | 2009.03.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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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계가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산업 통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원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08년도에 국내 제약사 및 의약품 수입사 등 58곳에 의약산업 관련 통계를 184회 제공하였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공급과 사용내역에 관한 의약품유통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통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 의약품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의약품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한 정책통계와 산업계의 합리적 경영지원을 위한 산업통계 제공 등을 운영목적으로 2007년 10월에 출범하여 실질적인 운영 원년도인 2008년도의 산업통계 제공실적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 2008년도의 의약품유통정보 신청 및 제공현황을 보면 제약·수입사 57업체와 대학원생(1회)이 총 184회(2007년도 접수·이월 1건 포함)에 577개 품목에 대한 통계를 신청하여 이중 94%인 544품목 통계를 제공하고, 16품목 통계는 미제공(3%) 및 17품목 통계는 취하(3%)처리 되었다. 통계가 미제공된 사유는 정보신청자가 타사제품의 시장사용현황을 요청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 정보제공신청자를 보면 다국적 제약사 23개 업체에서 330품목 정보(59%)를 신청하고 국내제약사는 이보다 낮은 231품목정보(41%)를 신청하였다. 신청된 통계유형을 보면 정보신청 제약·수입사의 자사제품에 대한 지역별·요양기관종별 사용현황이 전체의 61%(335품목 통계)에 달하고 약리기전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39%(209품목 통계)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유통정보를 신청·제공 받은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제공된 정보의 활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에 응한 52개 업체는 제공받은 정보의 94%를 활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의약품 시장분석에 75%, 영업관리에 65%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통계를 다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향후에도 수집된 정보가 의약산업계의 과학적인 시장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현황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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