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혈소판 3제요법 등 3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 |||||
|---|---|---|---|---|---|
| 담당부서 | 급여기준실 | 작성일 | 2009.04.02 | 조회수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은 “당뇨병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multi-stenting)”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하여 6개월간 인정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 ▲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 주는 인정하지 않는 등 3항목 4사례이다.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