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항혈소판 3제요법 등 3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작성일 2009.04.02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은 “당뇨병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multi-stenting)”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하여 6개월간 인정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 ▲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 주는 인정하지 않는 등 3항목 4사례이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