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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결정·조정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 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

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코너

하면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9시부터 24시까지이다.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약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화면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각각 구비하여 심평원 경영정보부에

제출하면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그동안 방문·우편접수 및 서면자료 제출에 따르는 불편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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