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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 의무화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00여개소의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서울소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8일(목)과 19일(금) 양일 간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하였다.

○ 금번 교육은 2010년 1월 1일부터 15ml 및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도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바코드 심벌(이미지)생성, 인쇄, 바코드 리더기(스캐너) 인식, 도매상의 의약품 관리 등 의약품 유통·사용 정보화를 위한 실무적용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평원(의약품정보센터)

- 의약품 표준코드의 구성 및 부여기준, 의약품바코드 활용방법,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오류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2010년부터 소형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수입사에게 적정 표시 가이드라인

-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2차원 바코드 사용으로 2012년 이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적용되는 로트번호(제조번호)·제조연월일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도매상의 자체 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등 사전 준비사항

△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실제 의약품 포장과 용기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 심벌 생성과정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인쇄 시 주의할 사항 및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된 심벌 인식정보 등

○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물류비용 감소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제조·수입사, 도매상, 요양기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조·수입사는 바코드를 100% 표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의약품 외부포장에 대한 바코드 표시는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제약·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직접용기에 표시된 바코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에 사용되므로 원내의약품 관리 및 투약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관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

- 양일 간 교육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교육 자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www.kpis.or.kr)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gs1kr.korcham.net)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련 실무자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 참고사항 : 행사사진과 센터장 당부말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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