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의 투명성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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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 작성일 | 2009.06.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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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동 지침에는 조사업무의 법적근거,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선정방법, 조사범위, 조사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더불어 관련 법령 등을 발췌하여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있다. -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하여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를 지원하는 사무이며, -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의약품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하여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주로 조사하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약제의 실 구입자료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 조사 결과에 따라 ▲ 요양기관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도매상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제약사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및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하여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 자료 위치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알림마당>법령고시 게시판 게재 ※ 붙임 :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 1부. ※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 Comment ; 조사지원 지침의 공개는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여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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