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시점 3개월 연장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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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이의신청부 | 작성일 | 2009.07.02 | 조회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을 개발하여 2009. 6. 15부터 7. 6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 통보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9. 7. 7부터 EDI로 통보하기로 지난 6. 15에 밝혔으나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의 병행통보기간 연장 건의로 이를 받아들여 병행통보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에서는 현재 2009. 7. 1부터 변경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의 전산적 수용을 위한 전산변경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송부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 조정을 위하여 EDI와 서면의 병행 통보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당초 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7. 6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하고, 7. 7부터는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 만으로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병원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 6. 15부터 10. 6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하고, 10. 7부터(정산차수 2009-10-91차 부터) 서면통보를 중지하고 EDI 만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EDI 통보관련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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