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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향방사검사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작성일 2009.07.03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 6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들은 ▲ 난청 청각기능 평가를 위해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동시 시행시 인정 ▲ 엉덩관절의 선천탈구 상병에 인공관절전치환술시 수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신경성형술 및 근막절개술 별도 인정 ▲ 구강하악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시공여부에 시행한 하부 CT 혈관조영 인정 ▲ 소아청소년기 연령층의 만성편도염 상병에 편도전적출술 후 일률적으로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등 7항목 8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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