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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춤식 상담실시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작성일 2009.07.09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7월 10일부터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제약사 등이 인터넷으로 약제급여기준과 관련한 상담일자와 상담내용을 미리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춤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을 구축·운영 한다.

○ 이번에 구축된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은 다수고객의 집중된 상담요청으로 대기시간 지연 등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만족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게 되었으며,

○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한 계획성 있는 상담 신청 유도로 상담 요청 건의 정확한 요지 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제약사 등 고객들은 상담시간 예측을 통한 업무 효율화 증진과 고객 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보이며, 심평원은 향후에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약제급여기준 건의·검토 의뢰시 내방 또는 우편 발송 등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토록 “약제급여기준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할 예정이다.

※ 홈페이지 게재위치

- 국민·요양서비스/급여기준정보/약제/급여기준검토·절차/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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