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심사 참고자료 제출」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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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실 심사1부 | 작성일 | 2009.09.28 | 조회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사이트를 ‘09. 9월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창조적인 녹색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심사참고자료 제출 범위를 공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웹(web)을 통한 자료 제출로 자원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 진료비 심사시 급여기준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안내 하고 서면제출이 아닌 웹(web) 제출 가능여부를 알려준다 - 그 예로 알부민주사는 급여기준상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가 3.0mg/dl 이하일때는 급여대상이고 3.0mg/dl 이상일때는 환자 전액부담이므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 에빅사정액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그간 심평원은 ‘09년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하도록 적극 계도 하였으나 자료 제출건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월 16,000여건이고 그 중 웹 제출기관은 종합병원 7.7%, 병원 4.8% 등 대체로 저조한 실정이다 안내사이트에는 자료를 웹(Web)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파일용량, 파일종류, 영상자료 제출방법등 메뉴얼도 안내되어 있다 ▲ 웹접수를 이용시 장점은 -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 접수 즉시 심사담당자에게 분배되므로 자료 배달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자료제출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웹제출을 활성화하여 진료비 청구관련 요양기관 종사자의 일덜어주기와 물자절약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웹 이용기관 현황>
※ 참고: 홈페이지 안내사이트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접수 → 자료제출→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 (자료문의 : 심사실 심사1부 02-705-6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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