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질수술전 시행한 PET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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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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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9월 29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급성허혈성뇌졸중 증상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 인정 ▲ 부분성 간질에서 간질수술 전 시행한 PET 인정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한 혈전제거술을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의 25%로 인정 등 5항목 5사례이다.
붙 임 : 심의사례 공개 항목(4항목 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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