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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적극 독려 나서
담당부서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작성일 2009.10.29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심사삭감, 환수, 실사 등)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데 이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토록 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하여야함을 안내하였다.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기등재

품목코드

(끝자리 1)

국가비축 약제

품목코드

(끝자리 0)

제품명

업소명

E01840561

E01840560

타미플루캅셀75mg

한국로슈

E01840951

E01840950

타미플루캡슐45mg

한국로슈

E01840941

E01840940

타미플루캡슐30mg

한국로슈

E00890661

E0089066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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