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적극 독려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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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 작성일 | 2009.10.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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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심사삭감, 환수, 실사 등)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데 이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토록 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하여야함을 안내하였다.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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