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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09.10.30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6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0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 인정 ▲ 고혈압 상병에 복부 CT Angiography 불인정 ▲ 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FSGS) 상병에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불인정 ▲ 천두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부위에 시행한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50% 인정 ▲ 심박동기 삽입 1년 이내에 심박동기유도 위치변경시 “자-200나(1)(라)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의 50% 인정 등 5항목 6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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