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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에 대한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교육 실시”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월부터 11월7일까지 매월 1회씩 심평원 대강당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진료비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처요령 ▲진료비확인제도 ▲병원별 진료평가정보 조회방법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정보 등 내용이다. 교육참석 인원은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회원과 관심있는 국민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심평원은 진료비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대처 및 국민의 소리를 적극수렴해서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의료소비자시민연대」,「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의료소비자단체와 협력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지원실 강정숙 진료비민원부장은 앞으로도 ‘의료소비자단체와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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