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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정맥여과기 제거술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09.12.01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 1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하대정맥여과기 제거술을 자665 경피적하대정맥여과기설치술의 50%로 인정 ▲ 하지정맥류수술 심사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인정 ▲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의 인정범위 ▲ 골다공증성 골절에 시행한 척추경나사 이용 척추고정술은 인정기준상의 '불안정성 척추골절' 항목에 해당시에도 인정 등 4항목 4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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