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cergoline 경구제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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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09.12.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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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 31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제픽스 투여 중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여한 바라크루드정1mg 불인정 ▲ 헵세라 투여 중 적절한 약제 반응평가 없이 재투여한 제픽스정 불인정 ▲ 항바이러스치료를 위한 HCV-RNA 검사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소견으로 심사적용 ▲ 복막암 인정기준 중 타 조건에 해당되고 CA-125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탁솔주 인정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등 치료 실패 후 투여된 XELIRI(젤로다+캠푸토) 불인정 ▲ 항암화학요법 후 1회 상승한 FSH 검사 결과에 의거 투여한 toremifene citrate 제제 불인정 ▲ 외상성 뇌출혈에 Nicergoline 10mg 경구제 불인정 등 7항목 7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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