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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험 등재신청 등 인터넷 처리 확대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서면을 통해 신청하고 통보받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업무를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 건이 많은 보험약제 등재를 위한 약제결정(조정)신청·처리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한데 이어 의약품의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급여삭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약제등재 관련 업무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 약제 등재 관련 인터넷 신청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 결정신청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9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신약을 보험등재 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전상담에서부터 약제등재 등 각종 신청업무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평원은 의약품에 대한 가격·급여기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종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하는 한편, 신청과 처리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등 고객입장에서 투명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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