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검토 제약사의 자료제출 안내 | |||||
|---|---|---|---|---|---|
| 담당부서 | 705-6460 | 작성일 | 2010.01.12 | 조회수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0년 1. 11(월) 일반의약품에 대한 급여타당성 평가 검토계획이 공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7호) 됨에 따라 산정불가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의 급여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2010 1. 1.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수) ○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하여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급여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 제약사는 공고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보험급여 유지 등이 필요한 약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10. 3. 10.(수)까지 제출 할 수 있다. ○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3. 2일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약사의 행정처리 간소화 및 신청 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제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약협회를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요청할 예정이다. ○ 심평원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약제정보/약제 급여기준정보/기등재목록정비’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 후 관련 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붙임 :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평가 검토계획 공고내용. 1부.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