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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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 작성일 | 2010.01.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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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신 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3차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않아 일부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한방 의료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은 한방명세서 서식개정 등과 관련한 청구방법에 대해서 작년 8월 1차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 그러나, 금년도 접수분(1.1~1.7)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관에서 구 서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심사평가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 전산점검을 통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에 대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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