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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고주파열응고술 등 7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작성일 2010.01.29 조회수

박동성고주파열응고술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월 29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박동성고주파열응고술,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 인정 ▲ 마사지치료 및 압박치료 인정범위 ▲ 진료과를 달리하여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수술료, 각각 인정 ▲ 동일병소에 진료과를 달리하여 개별 접근하에 시행한 수술료, 주수술 100%와 부수술 50%로 인정 ▲ 장기처방된 최면진정제 심사방안 등 7항목 8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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