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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 협진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안내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한 의 치 협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법 개정(‘09.1.30)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한의과, 의과, 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 청구하여야 하고

-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 의과, 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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