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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지혈제 등 5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0.02.25 조회수


국소지혈제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월 25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청소년성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사용 후 교체투여한 레미케이드주 불인정 ▲ 유방암전용감마카메라(BSGI) 촬영술은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Ⅳ에 시행시 인정 ▲ 폐쐐기절제술 후 공기누출이 확인되어 사용한 국소지혈제 인정 ▲ 중피종악성신생물에 시행한 심막절제술 인정 등 5항목 8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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