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 민원 72억3000만원 환급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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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 작성일 | 2010.03.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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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72억 3,000만원 환급 결정” - 전년도 대비 민원접수 건수는 117% 크게 증가, 환불금액 19% 감소, 민원제기금액 5.7%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 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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