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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 민원 72억3000만원 환급결정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 2009년 국민의 진료비확인민원, 72억 3,000만원 환급 결정”

- 전년도 대비 민원접수 건수는 117% 크게 증가, 환불금액 19% 감소, 민원제기금액 5.7%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 3천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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