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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비자극검사(NST)진료비 환불통보 취소 심판청구 기각결정
담당부서 고객지원실 진료비민원부 작성일 2010.03.12 조회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비자극검사(NST) 진료비 환불통보취소 심판청구 기각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2010년 2월 제187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O산부인과원장이 심판청구한 비자극검사(NST, Non Stress Test 또는 ‘태동검사’라고도 함) 진료비 환불처분(처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취소청구의 건이 “기각”으로 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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