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은 2010년 2월 제187차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O산부인과원장이 심판청구한 비자극검사(NST, Non Stress Test 또는 ‘태동검사’라고도 함) 진료비 환불처분(처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취소청구의 건이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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