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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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0.03.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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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하여 2010. 3.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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