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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0.03.18 조회수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하여 2010. 3.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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