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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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실 심사2부 | 작성일 | 2010.03.2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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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내시경시 사용한 SNARE, FORCEP, ARGON PROBE등 보험으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등을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에 사용한 Snare, Forcep 등을 2010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내시경치료재료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였다.
=> 기사보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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