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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한방진료 관련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한방진료 관련 ‘지원금’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10.1.1)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 8월 1일(2010년 1월 1일 진료분 소급적용)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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