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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심사사례 공개
담당부서 심사실, 심사4부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심사사례 공개

- 1회~3회는 진료기록부와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 첨부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재실시 및 내시경하 수술 등과 연계심사를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심사사례를 공개한다.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 보도자료_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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