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좀 더 간편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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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실 경영정보부 | 작성일 | 2010.08.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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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좀 더 간편하게" - 사용자 중심의 검사절차 간소화, 검사방법 효율화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10년 8월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ㆍ인증에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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