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턱 교정술 심사 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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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실 심사1부 | 작성일 | 2010.08.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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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술 심사 사례 공개
-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이면 급여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턱 교정술(악안면 교정술)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 하였다.
악안면 교정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시술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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