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인대피하단열수술, 건.인대성형술 심사 사례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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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3부 | 작성일 | 2010.09.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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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대피하단열수술, 건.인대성형술 심사 사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 하였다.
2010년 6월1일 이전 에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 시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손상된 근.건의 개수 및 부위와 종류(굴곡 또는 신전)에 따른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 되었다.
▲붙임_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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