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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담당부서 시장형실거래가실행작업단, 총괄전담팀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제상한차액 등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고, 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됨으로써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붙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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